협의이혼
이혼 자체와 자녀 양육·친권에 부부가 모두 합의했을 때
- 1가정법원에 의사확인 신청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가정법원에 출석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 2이혼 안내 · 상담 권고
법원의 안내를 받고, 필요하면 전문상담인 상담을 권고받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 - 3숙려기간
자녀(태아 포함)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급박한 사정이면 단축·면제.
민법 제836조의2 - 4양육·친권 협의서 제출
양육비 합의는 양육비부담조서로 남아 집행권원이 됩니다.
민법 제836조의2 - 5확인기일 → 이혼신고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준비 서류 보기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도장
- 자녀가 있으면 양육사항·친권자 결정 협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