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앤율 이혼 전화1555-5410
결혼반지를 손에 들고 이혼을 고민하는 모습

이혼 · 재산분할 · 양육권 · 위자료 · 상간

아이와 집, 그리고 내일의 일상까지
지켜야 할 것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협의로 끝날지, 조정이나 소송까지 가야 할지는 사정마다 다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이혼 전문변호사가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절차와 먼저 준비할 것을 설명해 드립니다.

  •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맡습니다
  • 상담 내용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로 보호됩니다
  • 서울 서초 본사무소 · 인천 분사무소 · 전화 상담은 전국
  •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 제2019-182호
  •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 · 제2025-9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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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이혼, 먼저 알아야 할 세 가지

  1. 1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숙려기간 1·3개월), 안 되면 조정을 거쳐 재판상 이혼(민법 제840조 6가지 사유)으로 갑니다.

  2. 2

    재산분할은 명의와 관계없이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을 기여도로 나누고,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3. 3

    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로 정하고 양육비는 가정법원 산정기준표가 출발점입니다. 위자료는 책임 있는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청구합니다.

  • 1·3개월협의이혼 숙려기간

    양육할 자녀 없음 1개월 · 있음 3개월

    민법 제836조의2
  • 2년재산분할 청구 기한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 불가

    민법 제839조의2
  • 30일답변서 제출 기한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민사소송법 제256조
  • 6가지재판상 이혼 사유

    부정행위 · 유기 · 부당한 대우 · 생사불명 등

    민법 제840조
협의이혼
부부가 이혼과 자녀 양육·친권에 합의하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칩니다(민법 제836조의2).
조정 → 재판상 이혼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이혼 사건은 먼저 조정을 거치고(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의 여섯 가지입니다.
재산분할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눕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빚도 함께 고려됩니다.
양육권·양육비
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하고, 양육비는 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2021년 공표)를 바탕으로 부모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라 정합니다.
위자료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그리고 부정행위 상대방(상간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혼인 기간·책임의 정도 등을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청구 기한
부정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 청구는 안 날부터 6개월·있은 날부터 2년(민법 제841조), 상간자 손해배상은 안 날부터 3년·행위일부터 10년(민법 제766조) 안에 해야 합니다.

최종 수정 · 법무법인 서앤율 작성(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 근거 법령 보기

이혼은 감정의 문제이자
법률의 문제입니다

자녀가 있는지, 재산이 누구 명의인지, 별거 중인지, 상대방이 합의할 생각이 있는지에 따라 가야 할 길이 달라집니다. 감정이 앞서면 꼭 챙겨야 할 것을 놓치기 쉽습니다.

서앤율은 혼인 경위와 재산·소득 자료를 먼저 검토해 쟁점을 정리한 뒤, 협의·조정·소송 가운데 지금 상황에 맞는 절차를 제안합니다. 상담 뒤에 무엇을 할지가 분명해지도록 설명합니다.

협의이혼 절차재판상 이혼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위자료·상간 소송황혼이혼·분할연금사실혼접근금지·보호명령
법무법인 서앤율 상담실
88,000건2025년 한 해 이혼 건수

국가데이터처 2025년 혼인·이혼 통계(2026년 3월 발표, 전년 대비 3.3% 감소). 많은 분이 같은 고민을 지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건수가 아니라 내 사건에서 무엇을 지킬 수 있는가입니다.

절차

협의이혼, 조정, 재판상 이혼 — 어떤 절차로 가게 되나요?

이혼과 자녀 문제에 모두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으로 가정법원 확인을 받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소를 제기하는데, 이혼 사건은 먼저 조정을 거쳐야 하고(조정전치주의)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협의이혼 조정 재판상 이혼
언제 이혼·자녀 문제 모두 합의 일부만 합의 또는 소 제기 뒤 상대방 거부 · 조정 불성립
법원 출석 부부 함께 2회(신청·확인) 조정기일(본인 + 대리인) 조정·조사·변론기일
법정 기한 숙려 1·3개월 · 신고 3개월 내 — 답변서 30일 · 항소 2주 · 신고 1개월
결과 문서 확인서 → 이혼신고 조정조서(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판결문 → 확정 → 이혼신고

협의이혼

이혼 자체와 자녀 양육·친권에 부부가 모두 합의했을 때

  1. 1
    가정법원에 의사확인 신청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가정법원에 출석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2. 2
    이혼 안내 · 상담 권고

    법원의 안내를 받고, 필요하면 전문상담인 상담을 권고받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
  3. 3
    숙려기간

    자녀(태아 포함)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급박한 사정이면 단축·면제.

    민법 제836조의2
  4. 4
    양육·친권 협의서 제출

    양육비 합의는 양육비부담조서로 남아 집행권원이 됩니다.

    민법 제836조의2
  5. 5
    확인기일 → 이혼신고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준비 서류 보기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도장
  • 자녀가 있으면 양육사항·친권자 결정 협의서

조정

합의가 일부만 되거나, 소를 냈을 때 재판 전에 반드시 거치는 단계

  1. 1
    조정 신청 또는 소 제기

    처음부터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를 내면 법원이 조정에 회부합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
  2. 2
    조정기일

    조정위원 앞에서 이혼 여부와 재산분할·양육·위자료 조건을 조율합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
  3. 3
    성립 → 조정조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양육비·분할금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9조
  4. 4
    불성립 → 재판

    별도 절차 없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가사소송법 제49조
준비 서류 보기
  • 조정 신청서(또는 소장)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재산·소득 자료
  • 자녀 관련 자료

재판상 이혼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을 때

  1. 1
    소장 접수

    제840조 사유를 주장하고 재산분할·위자료·양육을 함께 청구. 필요하면 가압류·사전처분.

    민법 제840조
  2. 2
    답변서(소장을 받은 쪽)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유책을 다투거나 반소를 냅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3. 3
    조정 회부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먼저 조정을 시도합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
  4. 4
    변론 · 가사조사 · 증거

    재산명시·재산조회·사실조회·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입증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5. 5
    판결 → 확정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6. 6
    이혼신고 · 집행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신고. 미이행 시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강제집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준비 서류 보기
  • 소장(청구취지·청구원인)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이혼 사유 증거(문자·사진·진단서·녹취 등 적법하게 확보한 것)
  • 재산 목록·소득 자료(등기부·금융 자료·급여명세)
  • 자녀 양육 환경 자료

어느 절차든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부정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 청구는 안 날부터 6개월·있은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전체 소요 기간은 사건마다 달라 법이 정한 기한만 적었습니다.

분야별 안내

쟁점마다먼저 알아야 할 것

합의서에 서명하는 두 사람의 손(연출 사진)
  • 숙려기간1·3개월
  • 확인 후 신고3개월 내

01 · 협의이혼·조정

협의이혼은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을 꼭 정해 두어야 하나요?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가서 의사확인을 받고 신고하면 끝나는 절차지만, 재산분할·양육비를 말로만 정하면 나중에 다시 다투게 됩니다. 양육비는 양육비부담조서로, 재산분할은 서면 합의나 조정조서로 남겨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숙려기간: 양육할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면 단축·면제
  •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 상대방이 확인기일 전에 마음을 바꾸면 조정·재판으로 전환
  • 재산분할 합의는 이혼 후 2년 안에 서면으로 — 조정조서로 만들면 강제집행 가능
협의이혼 서류에 재산분할을 적지 않았는데 나중에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이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문제를 일체 다투지 않는다"는 합의서에 서명했다면 그 효력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양육비 합의는 어디에 남기나요?

협의이혼 때 제출하는 양육사항 협의서를 바탕으로 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를 만들어 줍니다. 이 조서는 집행권원이라 미지급 시 바로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 절차로 갈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인가요?

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그래서 조정 단계에서 분할 금액·지급 시기·양육비 액수를 정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이혼·조정 상담 신청 →
책상 위에 놓인 소송 서류와 등기 봉투(연출 사진)
  • 이혼 사유6가지
  • 답변서30일

02 · 재판상 이혼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나요?

민법 제840조의 여섯 가지 사유 —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가 있으면 상대방이 거부해도 판결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그 입증 방법이 핵심입니다.

  • 성격 차이·장기 별거·경제적 무책임은 "혼인이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됐는지"로 판단(제6호)
  •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예외 인정은 사안별
  • 소장을 받은 쪽은 30일 안에 답변서, 원하는 조건은 반소로
  • 재산 처분 우려 → 가압류·가처분, 생활비·양육비가 급하면 → 사전처분
부정행위를 안 지 1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이혼 청구가 되나요?

부정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 청구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다만 그 뒤에도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면 새로운 사유가 될 수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에는 몇 번이나 가야 하나요?

조정기일과 가사조사, 변론기일에는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서면 준비와 증거 제출은 대리인이 맡습니다. 횟수는 쟁점의 수와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달라집니다.

별거 중인데 소장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구역에 보통재판적이 있으면 그 법원, 마지막 공통 주소지 관할에 한쪽이 남아 있으면 그 법원, 그 밖에는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재판상 이혼 상담 신청 →
아파트 열쇠·통장·계산기가 놓인 책상(연출 사진)
  • 청구 기한이혼 후 2년
  • 대상명의 불문

03 ·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요?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에서 공동생활로 생긴 빚을 뺀 순재산을, 각자가 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나눕니다. 명의가 한쪽이어도 대상이 되고 가사노동·양육도 기여로 인정되며, 비율은 법원이 정하므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 혼인 전 재산·상속·증여(특유재산)는 원칙 제외, 유지·증식에 기여했으면 그 범위에서 포함
  •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퇴직연금도 대상이 될 수 있고, 국민연금은 별도 분할연금
  • 상대방 명의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재산조회·사실조회·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이혼 전 재산을 빼돌리면 사해행위 취소 청구(민법 제839조의3)
전업주부였는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은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가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지만, 구체적 비율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배우자가 진 빚도 제가 나눠 갚아야 하나요?

주택 대출처럼 공동생활을 위해 진 빚은 분할 대상 순재산에서 빼는 방식으로 함께 고려됩니다. 도박·개인 유흥처럼 개인적인 빚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어떤 빚인지 자료로 가려야 합니다.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재산분할은 혼인 중 이룬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라 책임 유무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은 위자료에서 따집니다.

재산분할 상담 신청 →
아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부모의 뒷모습(연출 사진)
  • 양육자 기준자녀의 복리
  • 표준양육비62만~288만 원

04 · 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양육자는 어떻게 정해지고, 양육비는 얼마나 되나요?

양육자는 부모의 소득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 — 지금까지 누가 주로 돌봤는지, 유대, 양육 환경, 자녀의 나이와 의사 — 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양육비는 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2021년 공표)에서 부모 합산소득과 자녀 나이 구간의 표준양육비를 찾고, 비양육자가 소득 비율만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 친권자와 양육자는 다른 개념 — 따로 정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함께 지정하는 경우가 많음
  • 표준양육비 구간 월 62만 1천 원(0~2세·합산 200만 원 미만)~288만 3천 원(15~18세·합산 1,200만 원 이상), 사정에 따라 가감
  • 미지급 시 이행명령 → 직접지급명령(급여에서 바로) → 담보제공·일시금 → 감치 →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 면접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막으면 이행명령 대상
수입이 적으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없나요?

소득은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지금까지의 양육 상황, 자녀와의 관계, 주거·돌봄 환경, 조부모 등 지원 여부가 함께 평가됩니다. 소득 차이는 양육비로 조정합니다.

한 번 정한 양육비를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소득이나 자녀의 사정이 크게 달라지면 양육비 증액·감액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로 정했든 판결로 정했든 가능합니다.

과거에 못 받은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양육비는 상대방이 알지 못한 기간·형평 등을 고려해 전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양육 비용을 지출한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상담 신청 →
맞잡은 손과 갈라진 하트 조각
  • 상간자 청구 시효3년 / 10년
  • 이혼 없이도청구 가능

05 · 위자료·상간자 소송

위자료는 누구에게,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 위자료를,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는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상간자 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혼인 기간·부정행위의 정도·자녀 유무 등을 보고 법원이 정하고, 상간자 청구는 안 날부터 3년·행위일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 혼인이 이미 파탄된 뒤 시작된 관계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시점 자료가 중요
  • 증거는 적법하게: 본인이 당사자인 녹음·문자·카드 내역 ○ / 도청·위치추적기·흥신소 미행 ✕
  • 상대방이 기혼인 줄 몰랐다는 주장 등은 감액·면책 사유 — 소장을 받은 쪽도 대응 여지
  •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 —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은 청구 가능
상간자 소송에서 배우자 이름을 꼭 밝혀야 하나요?

상간자를 피고로 특정해야 하므로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이름·연락처만 아는 경우 법원의 사실조회로 주소를 확인할 수 있고, 특정이 어려운 사안도 절차적으로 풀어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거가 문자 몇 건뿐인데 가능할까요?

증거의 양보다 부정행위를 추단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문자 내용, 시점, 카드·숙박 내역, 상대방의 진술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함께 봅니다. 추가 증거를 적법하게 보강할 방법도 상담에서 검토합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같이 할 수 있나요?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또는 따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증거와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위자료·상간자 소송 상담 신청 →
공원 벤치에 떨어져 앉은 노부부의 뒷모습(연출 사진)
  • 분할연금혼인 5년 이상
  • 사실혼분할 ○ · 상속 ✕

06 · 황혼이혼·사실혼·가정폭력

혼인 기간이 길거나, 혼인신고 없이 살았거나, 폭력이 있는 경우에는 무엇이 다른가요?

황혼이혼은 재산분할과 연금이 사실상 노후 생활비를 정하므로 국민연금 분할연금(혼인기간 5년 이상 등 요건)과 퇴직급여·주택 분할이 핵심입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어도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인정되지만 상속권은 없고, 가정폭력이 있으면 이혼 절차보다 안전 확보 조치를 먼저 검토합니다.

  • 분할연금: 혼인 5년 이상 + 이혼 + 상대가 노령연금 수급권자 + 본인 수급 연령 → 5년 안에 청구(국민연금법 제64조)
  • 공무원·사학·군인연금도 각 법률에 분할 제도, 퇴직급여는 재산분할에서
  • 사실혼은 상대방 사망 시 상속을 받지 못하므로 생전에 정리
  • 가정폭력: 112 → 임시조치(접근금지·퇴거) → 피해자보호명령. 숙려기간 단축 사유. 긴급 시 여성긴급전화 1366
혼인 30년인데 남편 명의 아파트 하나가 전부입니다. 나눌 수 있나요?

혼인 중 취득한 주택은 명의와 관계없이 분할 대상입니다. 혼인 기간이 길면 기여도가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고, 분할 방법은 매각·현금 정산·지분 이전 등 사정에 맞게 정합니다.

사실혼인데 상대가 재산을 다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사실혼도 해소 시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였음을 먼저 입증해야 하므로 동거 기간, 생활비 공유, 가족·지인에게 부부로 알려진 사정 등의 자료를 모으는 것이 우선입니다.

폭력 때문에 집을 나왔는데 제가 유책이 되나요?

폭력을 피하려고 집을 나온 것은 악의의 유기가 아닙니다. 진단서·신고 기록·사진 등을 확보해 두고, 필요하면 보호명령으로 접근을 막은 뒤 이혼 절차를 진행합니다.

황혼이혼·사실혼·가정폭력 상담 신청 →

준비

이혼을 준비할 때 무엇부터 챙겨야 하나요?

증거·재산·자녀·기한·안전, 다섯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재산 자료와 청구 기한은 지나고 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해당하는 것만 준비해 오셔도 상담이 훨씬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증거

증거

  • 부정행위·폭언·폭력 기록(문자·사진·진단서·신고)
  • 본인이 당사자인 녹음·통화 내역
  • 별거 시작 시점 자료
재산

재산

  • 등기부등본·분양 계약서
  • 예금·보험·주식·가상자산(본인 명의부터)
  • 대출·카드 채무와 용도
  • 급여명세·사업소득·퇴직금·연금
자녀

자녀

  • 주로 돌본 사람과 일과(어린이집·학교·병원)
  • 양육 환경(주거·근무·돌봄 지원)
  • 실제 지출한 양육비
기한·관할

기한·관할

  • 부정행위를 안 날(6개월)·있은 날(2년)
  • 이혼 성립일(재산분할 2년)
  • 현재 주소와 마지막 공통 주소
안전

안전

  • 폭력이 있으면 112 신고·진단서, 임시조치·보호명령
  • 상대방이 알면 안 되는 연락처·시간 정하기

쓸 수 있는 증거

  • 본인이 참여한 대화·통화 녹음
  • 본인에게 온 문자·메신저·이메일
  • 본인 또는 공동 명의 카드·계좌 내역
  • 공개된 장소에서 찍은 사진·영상
  • 진단서·경찰 신고 기록·상담 기록

위험한 증거 수집

  • 타인 간 대화 도청·녹음(통신비밀보호법)
  • 상대방 차량·소지품에 몰래 단 위치추적기(위치정보법)
  • 상대방 휴대전화·계정 무단 열람(정보통신망법)
  • 흥신소를 통한 미행·주거 침입

위법하게 모은 증거는 형사 책임이 따를 수 있고 소송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보강할지는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관할

이혼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재판상 이혼은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구역에 보통재판적이 있으면 그 법원, 마지막 공통 주소지 관할에 한쪽이 남아 있으면 그 법원, 그 밖에는 상대방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맡습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이 가사 사건을 담당하고, 협의이혼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가정법원에서 확인을 받습니다.

표는 그 도시에 주소를 둔 경우의 원칙적인 관할이며, 상대방 주소와 마지막 공통 주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설치·관할 구역은 법원 공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도시별 관할 가정법원 (주소지 기준 원칙)
도시관할 법원지역 안내
서울서울가정법원서울 이혼상담 안내
부산부산가정법원부산 이혼상담 안내
대구대구가정법원대구 이혼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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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방식

법무법인 서앤율이이혼 사건을 맡는 방식

  1. 01

    첫 상담에서 쟁점을 정리합니다

    혼인 경위·자녀·재산·소득·상대방의 태도를 듣고, 가능한 절차와 예상 쟁점, 먼저 모을 자료를 그 자리에서 설명합니다.

  2. 02

    증거를 확보하고 전략을 세웁니다

    적법한 범위에서 증거를 보강하고, 재산을 지켜야 하면 가압류·가처분을, 생활비·양육비가 급하면 사전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3. 03

    조정과 재판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서면·기일·가사조사·재산조회를 담당 변호사가 맡고, 진행 상황과 다음 단계를 의뢰인이 알 수 있게 설명합니다.

  4. 04

    확정 뒤 이행까지 챙깁니다

    이혼신고, 명의 이전, 양육비·분할금 미지급 시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강제집행까지 결과가 실제로 이행되도록 돕습니다.

담당 변호사

상담부터 끝까지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법무법인 서앤율 이혼 담당 변호사 — 김건희 변호사, 구제준 대표변호사, 김형선 파트너변호사

이혼 사건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끝까지 맡습니다. 상담 때 들은 사정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도록, 첫 상담 변호사가 사건을 이어 갑니다.

  • 대표변호사구제준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가사법(등록 제2019-182호) · 도산법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광고책임변호사
  • 변호사김건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이혼(등록 제2025-937호)이혼·상간·양육 사건 수행
  • 파트너변호사김형선이혼·재산분할·가사 사건 수행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 구제준, 전문분야 가사법, 등록 제2019-182호, 2019년 2월 18일
구제준 · 가사법 (제2019-182호)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 김건희, 전문분야 이혼, 등록 제2025-937호, 2025년 12월 16일
김건희 · 이혼 (제2025-937호)

「전문」 표기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사실에 따른 것입니다(등록증서 기준). 변호사 경력은 공식 홈페이지 구성원 소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행 사례

서앤율이 다뤄 온 이혼 사건

  • 이혼연락이 끊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승소2026. 4.
  • 양육비과거 양육비 3천만원 지급 판결2026. 2.
  • 친권·양육부정행위 주장 막아내고 친권 확보한 사례2026. 2.
  • 이혼 방어유책배우자 입증으로 상대방 이혼청구 기각2026. 1.
  • 재산분할이혼 재산분할 차용금 다툼 항소심, 일부 승소2026. 1.
  • 상간·위자료특정 불가 상간녀 추적 성공, 위자료 조정 성립2025. 11.
  • 재산분할이혼 후 재산 분할청구 소송, 채무부담 주장으로 재산분할금 감액 조정2025. 9.
  • 상간·위자료상간녀 항소 기각, 위자료 전액 인정2025. 12.

법무법인 서앤율이 수행한 사건의 결과를 사안을 특정할 수 없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비용

이혼 소송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법원에 내는 비용(인지·송달료)과 변호사 보수로 나뉩니다. 이혼 청구 자체의 인지액은 1건 2만 원이고(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재산분할·위자료처럼 금액을 청구하는 부분은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 보수는 쟁점과 진행 단계에 따라 정해지며 상담 때 서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법원에 내는 비용(인지·송달료)
항목금액·산정근거
이혼 청구(가·나류 가사소송)인지 2만 원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재산분할·위자료 등 금전 청구청구 금액에 따라 산정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3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송달료당사자 수 기준으로 예납송달료규칙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 수수료 없음(증명서 발급 비용 별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인지·송달료는 법원 접수 시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상담 비용과 보수 기준은 문의하실 때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기간

이혼은 얼마나 걸리나요?

협의이혼은 숙려기간(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기본 기간을 정하고, 재판상 이혼은 조정·가사조사·증거 조사 범위에 따라 사건마다 차이가 큽니다. 아래는 법이 정한 기한이며, 전체 소요 기간은 상담에서 사안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법이 정한 기한
항목기한근거
협의이혼 숙려기간양육할 자녀 있음 3개월 · 없음 1개월(단축·면제 가능)민법 제836조의2
협의이혼 신고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답변서 제출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민사소송법 제256조
항소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재판 이혼 신고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재산분할 청구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민법 제839조의2
부정행위 사유 이혼 청구안 날부터 6개월 · 있은 날부터 2년민법 제841조
상간자 손해배상안 날부터 3년 · 행위일부터 10년민법 제766조

FAQ

이혼
자주 묻는 질문

Q1.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중 무엇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이혼 자체와 자녀 양육·친권에 모두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이 빠르고 비용도 적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합의가 안 되거나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조정을 거쳐 재판으로 갑니다. 재산분할·위자료만 다툼이 남은 경우 협의이혼을 먼저 하고 그 부분만 따로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2.숙려기간을 줄이거나 건너뛸 수 있나요?

가정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단순히 빨리 끝내고 싶다는 이유로는 어렵고, 진단서·신고 기록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Q3.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 —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에 해당하면 소를 제기해 판결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입증 방법을 먼저 검토합니다.

Q4.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며칠 안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상대방 주장대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답변서에서 유책을 다투고, 원하는 조건은 반소로 청구합니다. 소장을 받은 날짜를 확인해 두고 바로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5.조정으로 끝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양육비·재산분할금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단계에서 금액·지급 시기·방법을 빠짐없이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Q6.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노동과 양육은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비율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각자의 소득과 역할을 종합해 법원이 정하므로 미리 몇 %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7.결혼 전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도 나누나요?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제외됩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길고 상대방이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그 범위에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 자료가 핵심입니다.

Q8.배우자 명의 재산을 모르는데 찾을 수 있나요?

소송 중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금융기관·보험사·거래소에 대한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우려되면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Q9.퇴직금이나 연금도 분할 대상인가요?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재산분할과 별도로 분할연금 제도가 있어 혼인기간 5년 이상 등 요건을 갖추면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합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Q10.배우자의 빚도 제가 나눠 갚아야 하나요?

주택 대출처럼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빚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빼는 방식으로 함께 고려되고, 도박·개인 소비처럼 개인적인 빚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어떤 빚인지 용도를 자료로 가려야 합니다.

Q11.친권과 양육권은 다른 건가요?

친권은 자녀의 신분·재산에 관한 법적 권한이고, 양육권은 실제로 함께 살며 돌보는 권리입니다. 따로 정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같은 사람에게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12.양육비는 얼마로 정해지나요?

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2021년 공표)에서 부모 합산소득과 자녀 나이 구간에 따른 표준양육비를 찾고, 비양육자가 소득 비율만큼 부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자녀 수, 거주 지역, 치료비·교육비 등에 따라 가감합니다.

Q13.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받나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급여소득자라면 직접지급명령으로 월급에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일시금 지급 명령, 감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까지 단계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Q14.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소송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과 별개의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다만 혼인이 이미 파탄된 뒤에 시작된 관계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시점 자료가 중요합니다.

Q15.상간자 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766조). 이혼 청구 쪽은 안 날부터 6개월·있은 날부터 2년(민법 제841조)으로 더 짧습니다.

Q16.외도 증거는 어떻게 모아야 하나요? 몰래 녹음이나 위치추적도 되나요?

본인이 참여한 대화 녹음, 본인에게 온 문자, 공동 명의 카드 내역은 쓸 수 있습니다. 반면 타인 간 대화 도청, 몰래 단 위치추적기, 상대방 휴대전화 무단 열람, 흥신소 미행은 형사 책임이 따를 수 있고 소송에서도 불리합니다. 적법한 보강 방법을 상담에서 정합니다.

Q17.별거 중인데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나요?

소송 중에는 사전처분(가사소송법 제62조)으로 임시 양육비·부양료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별거 중이라도 부부 사이의 부양 의무는 남아 있으므로 생활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18.사실혼인데도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되나요?

됩니다. 혼인신고가 없어도 부부로 공동생활을 한 사실혼은 해소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다만 상속권은 없으므로 상대방 생전에 정리해야 하고,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할 자료가 먼저 필요합니다.

Q19.상담 때 무엇을 준비해 가면 좋나요?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채무를 알 수 있는 자료(등기부·통장·대출 내역), 이혼 사유와 관련된 문자·사진·진단서, 자녀 양육 상황을 적은 메모면 충분합니다. 없더라도 상담은 가능하며 무엇을 모을지 알려 드립니다.

Q20.상담 내용은 비밀이 지켜지나요? 배우자 모르게 진행할 수 있나요?

변호사와 사무직원은 법률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상담 단계에서는 상대방에게 어떤 연락도 가지 않으며, 연락 가능한 시간과 수단을 정해 주시면 그 방법으로만 연락드립니다. 소를 제기하면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는 시점부터 알게 됩니다.

이혼 용어 풀이

숙려기간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뒤 법원이 확인을 해 주기까지 두는 기간.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민법 제836조의2).
조정전치주의
이혼 등 가사 사건은 소를 내더라도 재판 전에 반드시 조정을 먼저 거치게 하는 원칙(가사소송법 제50조).
유책배우자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원칙적으로 스스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위자료 책임을 집니다.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가졌거나 혼인 중 상속·증여로 얻은 한쪽의 고유 재산.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상대방의 기여가 있으면 예외.
기여도
재산을 이루고 지키는 데 각자가 얼마나 보탰는지를 평가한 비율. 소득뿐 아니라 가사노동·양육도 포함됩니다.
사전처분
재판이 끝나기 전에 법원이 임시로 내리는 조치. 임시 양육비·부양료 지급, 접근금지, 재산 처분 금지 등(가사소송법 제62조).
이행명령
판결·조정으로 정한 양육비·면접교섭 등을 지키지 않을 때 법원이 이행을 명하는 결정. 어기면 과태료·감치(가사소송법 제64조).
직접지급명령
양육비를 주지 않는 쪽의 급여에서 고용주가 바로 양육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2).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나고 연락할 권리(민법 제837조의2).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
조정에서 합의된 내용을 적은 법원 문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반소
소장을 받은 피고가 같은 절차 안에서 자신의 청구(이혼·위자료·양육자 지정 등)를 함께 제기하는 것.
분할연금
혼인기간 5년 이상인 배우자가 이혼 뒤 상대방의 노령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몫을 나눠 받는 제도(국민연금법 제64조).

근거 법령·참고 자료

법무법인 서앤율이 작성했습니다(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최종 수정 . 법령과 기준표는 바뀔 수 있으므로 진행 전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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